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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로비 11억 사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6 00:00:00 조회수 198

제주지방검찰청은 방송사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51살 임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2천5년 제주시에 있는 강모 씨의 땅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오르도록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강 씨로부터 1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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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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