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매일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심야 뿐만 아니라 새벽과 낮에도 기습 단속을 벌입니다.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9건으로 지난해보다 6% 늘었고, 사망자는 14명으로 27% 늘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달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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