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담수사반을 가동하고 과학수사와 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고,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3월 30일 이전까지 공무원과 사회단체들의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내년 5월 19일까지는 경선과 공천범죄를, 선거 전날인 6월 1일 이전까지는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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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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