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양성언, "감사원 지적사항은 관례였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08 00:00:00 조회수 43

최근 감사원이 장학관 승진인사가 위법하다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 나름의 자격기준에 따른 관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관례를 인정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되,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