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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위반 동장 벌금 2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10 00:00:00 조회수 148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지난 8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동장 임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임 씨가 주민소환투표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은 무겁지만, 충동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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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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