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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오늘 결정(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10 00:00:00 조회수 5

◀ANC▶ 에너지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모 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해당 국장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이 시각 현재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청 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2천500페이지에 이르러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c/g)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사유로 들었습니다. (c/g) 해당 국장은 갈치 340만원 어치를 대가성이 없는 선물로 받았고, 계좌로 입금된 미화 6천 600달러는 빌린 뒤 넉달 뒤에 갚았다고 진술했지만, 나머지 뇌물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제주도청 모 국장이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업체로부터 인.허가를 청탁받고 3천6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u)"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해당 국장을 곧바로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보강수사를 위해 기소를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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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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