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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불법 이동 기도 중국인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15 00:00:00 조회수 188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빠져가려던 혐의로 중국인 28살 황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가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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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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