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지난 9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만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박 씨가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가족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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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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