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운전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15 00:00:00 조회수 17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지난 9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오토바이로 쳐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만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박 씨가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가족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