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를 하다 저지른 잘못은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익사사고가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의 실체인 법인은 현실적으로는 직원을 통해 행위를 하므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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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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