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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하다 사망사고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5 00:00:00 조회수 198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모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모 사료공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원료를 내리다, 화물차 운전자를 지게차로 쳐 3미터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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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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