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방청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피해자가 심문에 참여한 사건 20건 가운데 80%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참여하지 않은 사건의 영장발부율 69%보다 11% 포인트 높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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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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