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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리사건 25일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12 00:00:00 조회수 46

환경영향평가 비리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5일에 내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댓가로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 모씨와 지질전문가 손 모씨, 업체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에 기소돼 1년 3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고, 검찰은 지난달 교수와 전문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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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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