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신고 없이 식품제조와 가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수산물을 진공포장하면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없는데다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진공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가공업이라고 주장해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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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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