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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구속여부 오늘 오후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20 00:00:00 조회수 121

해군기지 기공식 예정지에서 경찰이 연행한 강정마을 주민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주민 윤모씨가 사는 곳이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8일 해군기지 기공식 준비를 하려던 인부와 차량을 막고, 윤씨는 트럭을 돌진시켜 전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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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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