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제주지부 간부 3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김상진 지부장은 해임,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소청심사결과는 3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