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노조 지회장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징계해고한 것은 증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결정이 노조 탄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아파트 노조원 7명에 대한 정리해고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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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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