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아파트 노조 지회장 복직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27 00:00:00 조회수 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노조 지회장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징계해고한 것은 증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결정이 노조 탄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아파트 노조원 7명에 대한 정리해고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