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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제주]뇌물교수에 중형 선고(재송)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08 00:00:00 조회수 82

◀ANC▶ 골프장 건설등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수와 전문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VCR▶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던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곳 골프장등의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학교수와 전문가가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이 연구용역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교수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질전문가인 64살 손모박사에게도 징역4년에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모씨 ◀INT▶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모씨 ◀INT▶ "일단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g)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고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INT▶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뇌물죄상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돼 죄질과 수뢰액수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s/u)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방어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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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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