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대출을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52살 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건설업자인 임씨는 가짜 대출확인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유 모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