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지만, 김 의원은 병원 사업을 추진하던 일본인과 김태환 지사를 만나게 해줬을 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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