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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 40대 징역 3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11 00:00:00 조회수 78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농민들을 속여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인 농민들이 박씨를 믿고 담보없이 재산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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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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