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없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경찰 지구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한 양 모씨와 제주대 교수의 수업 준비를 방해한 임 모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둔 것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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