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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 20대 징역 2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17 00:00:00 조회수 37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를 여덟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수차례 반복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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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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