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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분양사기 40대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19 00:00:00 조회수 55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 펜션을 분양해 40명으로부터 3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5살 홍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홍씨가 계약체결 당시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됐는데도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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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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