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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반입금지 해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20 00:00:00 조회수 144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을 제주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추가 발생이 없어 반입해제 조치를 내렸고,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입금지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 다시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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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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