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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는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24 00:00:00 조회수 6

제주지방법원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분회가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산업별노조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며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제주도의 부당노동행위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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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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