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쯤 마라도 남서쪽 61킬로미터 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1.8톤을 인수한 뒤, 허가없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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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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