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살인 등 범죄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4건의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유족 8명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어 배상받지 못할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주지검은 지난해에도 4건에 대해 5천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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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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