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규모 사조직 설치와 공천헌금 수수, 공무원 줄 세우기와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높이고, 내부고발자는 희망하는 부처로 옮기도록 지원하며, 적발된 공무원은 곧바로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감사원에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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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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