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주 노선에서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선 제주 노선과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며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대한항공이 국내 200여 개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 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막고, 여행사가 소비자들에게는 요금할인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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