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제주지부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16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등 간부 3명은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김상진 지부장에게 징역 1년, 간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청주지법 등 3군데는 유죄, 전주지법 등 2군데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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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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