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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고인 2명 징역 13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25 00:00:00 조회수 104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한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옛 애인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씨도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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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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