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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잇따라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26 00:00:00 조회수 130

제주서부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들이 받은 경품카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의 게임장 3군데를 적발해 업주 52살 박 모씨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게임기를 사행성으로 변조한 뒤, 경품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노형동 모 게임장 전 업주인 4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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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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