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용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3살 신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6%인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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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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