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잇따라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27 00:00:00 조회수 41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최근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임 모씨 등 3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이름과 나이, 사진과 범행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