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최근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임 모씨 등 3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릴 경우 이름과 나이, 사진과 범행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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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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