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비상품 감귤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내 감귤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단속을 하던 자치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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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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