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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4-12 00:00:00 조회수 100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6.2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 목적과 조사지역, 설문내용 등을 조사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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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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