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비 9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45살 장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 판사는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돼야 할 생계지원비를 중간에서 착복한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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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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