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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할머니 폭행한 5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5-14 00:00:00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이용우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마을에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대항할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잔혹하게 저질러진 범죄이며, 피해자가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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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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