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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돈 받고 빌려준 수협조합장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5-16 00:00:00 조회수 72

제주지방법원 이용우 판사는 어항시설을 직접 사용할 것처럼 속여 허가를 받은 뒤 중매인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수협조합장 38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수협은 활어 일시 보관시설을 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관리청에 미리 알려야 하는 규정도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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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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