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주식회사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법인설립자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김 모씨를 속여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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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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