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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제재하지 않은 회사도 책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5-18 00:00:00 조회수 31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과적차량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모 화물운송업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업체측이 정기적으로 과적방지 교육을 했지만 위반자나 교육 불참자에게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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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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