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친구의 도피를 도와 준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절도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김 모씨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사주고 렌터카를 빌려 줘 도피생활을 도와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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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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