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교수 임용예정자로 결정됐는데도 재심사를 벌여 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36살 김모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의 임용 여부는 대학이 학식과 능력, 인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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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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