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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불법수령 30대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5-24 00:00:00 조회수 26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촉진장려금 3천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경리장부 대행업체 대표 31살 고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 판사는 고씨가 장려금을 쓰지 않고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변명하지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꼴이 된데다 고용장려촉진금 재원도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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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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