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취업한 중국인 3명과 이들을 고용한 53살 김 모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지난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목재소에서 한달에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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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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