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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야간시위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04 00:00:00 조회수 38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야간에 연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강정마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어 해군기지 반대와 김태환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가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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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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