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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동생 돈봉투 제보자 불구속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07 00:00:00 조회수 3

제주지방경찰청은 현명관 후보 동생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48살 K모씨와 27살 S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했습니다. K씨는 지난 4월 S씨에게 도지사 후보들의 불법행위를 몰래 촬영하자고 제의하고 S씨는 승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달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해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후보 부인의 활동까지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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