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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선거자금 빌려달라며 10억 챙겨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08 00:00:00 조회수 85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버지의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직 군수의 딸인 37살 K 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씨는 아버지가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8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씨가 주식투자로 진 빚 30억 원을 갚으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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