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다음달 1일부터 2천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에 대해 야간 재판을 엽니다. 법원은 생업 때문에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자들에게 신청을 받아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야간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간 재판은 지난달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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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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