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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행위도 영리행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19 00:00:00 조회수 60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아주고 백혈병 어린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백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함에 낸 돈을 모아 기부했다 하더라도 침술 치료를 받은 뒤 나가면서 돈을 낸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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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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